초코과자를 먹은 환자가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응급처치를 늦게 한 병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인천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총 3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당 의료법인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평소 ‘삼킴장애’를 앓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지 말도록 하거나 먹지 못 하게 할 의무가 병원 의료진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담당 간호사와 당직 의사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이 당시 A씨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늦었다며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의료법인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망 전 한 행동은 기도폐쇄를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의료진은 (폐쇄병실에) 격리된 A씨가 문을 두드리거나 비상벨을 눌렀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며 "그로 인해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놓친 채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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