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간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촉구건의안 등 48개 안건이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에 첫 걸음이 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도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공공시설 지원 등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을 기금으로 적립,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 의원들이 공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일종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도 심의된다.

한편, 임시회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비대면 회의 및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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