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LH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LH 전 부사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6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또 다른 청탁을 대가로 금품 8천여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본사와 성남시청 및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4일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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