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9일부터 진행 중인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 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 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소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 도박장, 특수목욕장은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2억3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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