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및 도박공간 운영을 돕기 위해 서버를 관리하고 VPN(암호화된 인터넷 연결로 내부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장비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원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호스팅 업체 사무실에서 B씨 등이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서버를 관리해주면서 인터넷뱅킹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VPN장비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월 70여만 원의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

이어 A씨는 B씨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6월 경찰이 요구한 IP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를 고지하거나 확실히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며 "피고인의 컴퓨터에 사설 선물 사이트 소스코드 등이 저장돼 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 일당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원과 성남 및 대전지역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수수료와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15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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