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백혜련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백혜련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인구 100만 명이 넘어 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수원 등 전국 4개 대도시가 성공적인 특례시 첫발을 떼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 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 6개 건의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 등 4개 특례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만~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4개 도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게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6개월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특례 권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 8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각각 만나 특례시 출범에 협조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4개 특례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인 특례시가 답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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