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맑은 기흥호수 만들기와 걷기 편한 둘레길 조성에 올인하고 있는 용인 기흥지역 정치권이 호수 인근에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용인시의 엇박자 행정<본보 6월 29일자 4면 보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남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수 주변 관광농업 사업계획을 승인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용인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 왔고, 올해도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둘레길을 조성 중"이라며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한 채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또 "기흥터널은 도내에서 4번째로 긴 터널로 길이가 1천400m에 이르며, 오가는 차량들이 시속 8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곳"이라며 "터널이 지나는 이런 위험한 도로에는 당연히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지만 기흥터널 관리를 위한 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했기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공업무를 위한 진출입로만 설치돼 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개발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2019년 식물관리사 진출입 용도로 사용한다며 공공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고, 동일 사업자는 지난해 7월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기흥터널 상층부와 기흥호수에 이르는 고매동 624의 3 등 1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 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호수 관광농원 개발현장에서 바라본 기흥호수공원<사진=유진선 시의원 제공>
호수 관광농원 개발현장에서 바라본 기흥호수공원<사진=유진선 시의원 제공>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위해 2019년 3월 최초 도로점용허가(369㎡)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1차 변경허가(315㎡)를 받은 데 이어 올 3월에는 관광농원 부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를 확장하겠다며 추가로 도로점용허가(403㎡)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민들은 이 같은 개발사업에 대해 ‘브로커가 끼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 백인지 참 대단하다’, ‘기흥터널 위 산지까지 농장을 개발하게 하고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게 하다니 시청이 넋이 빠졌다’는 등 이구동성으로 시의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과 관계 공무원, 유진선 시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관광농원 개발현장을 방문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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