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폭행 양부 /사진 = 연합뉴스
입양아 폭행 양부 /사진 = 연합뉴스

양부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2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부 A(36)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13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서 뺨을 세게 맞거나 밀쳐 넘어지는 등의 반복된 학대로 인해 ‘외상성 경막밑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로 두 달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B(2)양이 11일 오전 5시께 사망했다.

A씨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자택에서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B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이달 6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또 5월 6일 오후 10시께 B양이 잠투정을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 오전 11시께에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검 결과 및 부검의 감정 내용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면 이를 토대로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공판에서 A씨와 아내 C(35)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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