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성남지역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 이용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이용인 부모들이 불안<본보 6월 28일자 18면 보도>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근 이들 중 한 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회복지사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일종의 선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께 셔틀버스에서 내리지 않거나 착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용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총 2번 때리는 행위로 인해 해당 이용인의 부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이용인을 때린 게 아니라 밀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말하고 있고, CCTV 화면에서도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노조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인 사회복무요원은 피고인과의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성실하게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점이나 재판 시 피해자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모습,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미뤄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대리인인 성남시사회복지노동조합 관계자는 "선고유예는 죄가 있음이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가벼운 죄질이라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선고유예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사례가 여태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A씨에게만 이러한 가혹한 대우를 하는 이유도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사건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학부모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센터 측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명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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