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훈 (주)이노솔루션 인권교육개발원 원장
박재훈 (주)이노솔루션 인권교육개발원 원장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던 LPG 차량이 이젠 비장애인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애인 LPG 차량은 비장애인에게 다소 잘못 이해돼 장애인들이 크나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인식됐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연료 가격 대비 휘발유가 100이라면 경유는 70, LPG는 50이 돼야 장애인에게 연료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경유차를 규제하는 시점에서 장애인 LPG 차량은 혜택은커녕 경유차 대비 연료비를 더 쓰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경유 1천348.72원(1천349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차가 무거워 연비가 낮다는 경유 차량 GM 크루즈 2.0(연비:1L당 13.8㎞)과 LPG 차량 YF쏘나타 2.0(1L당 8.0㎞ 새 차인 경우)의 3년간 6만㎞ 운행 시 202만3천909원 디젤과 LPG 연료비 차액이 나고 있다. 

 장애인 LPG 차량 보유 5년간 10만㎞ 운행 시엔 345만2천336원의 디젤과 LPG 연료비 차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은 LPG 차량이 새 차일 때 연비가 1L당 8㎞로 나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출력이 모자라 기본적으로 1L 충전 시 5㎞의 연비가 나온다(택시기사 조언). 

 이 때문에 장애인 LPG 차량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연료비를 더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장애인 LPG 차량의 LPG 가격은 휘발유 비용의 50%가 돼야 연료비를 더 내는 부담 없이 휘발유 차량과 같아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현재 휘발유 가격 1L당 1천400~1천600원, 경유 1L당 1천200∼1천400원, LPG 1L당 960~1천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장애인 LPG 차량의 효율은 ‘빛 좋은 견(犬) 살구’이며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장애인 LPG 차량은 운행하면 할수록 연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트렁크 안에 설치돼 있는 LPG통으로 인해 휠체어 탑재 후 트렁크가 닫히지 않는데, 이는 전국의 장애인 할인 택시들이 휠체어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트렁크를 열고 다니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LPG 차량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요즈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 연료인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량 소비 촉진 방안으로 비장애인에게 전기차 구매 시 다양한 할인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지금 장애인 차량은 오로지 특소세 및 분기별 자동차세 할인과 고속도로 요금 50% 할인(1·2·3급 장애인 탑승 시)뿐 그 이상의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특소세 감면 혜택은 소형차를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들도 받고 있어 장애인 혜택과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이 돼 버린 LPG 차량보단 별도의 전기차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휠체어를 탑재해도 트렁크를 닫고 다닐 수 있어 LPG 차량보다 안전할 것이다. 

 또한 요즈음 휠체어 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해 운행할 시 전기충전소가 부족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휠체어를 타고 전기를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애인차별법, 편의시설법 위반인지? 아닌지? 보건복지부 누구에게 질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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