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화성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무단점유 형태는 대부분 무단경작, 가설 건출물 등으로, 이는 생계형 거주 및 경작용 장기점유 등 국유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통해 발생한다.

국유림의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국유림의 활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목과 하층식생이 파괴돼 재해방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국유림 무단점유 현장을 단속 및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유림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추후 정기적인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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