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공공택지 개발 등의 이익이 특정 집단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분배 기능 강화와 개발이익 환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기금 운용 조례안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의 적립 재원은 GH 이익배당금, 기금운용 수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성될 기금 규모는 GH 수익배당금을 포함,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1천460여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특히 도민환원기금은 기금 사용처인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맞물려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조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도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일부에 기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다만 심의 과정에서 권고 사항이던 ‘도민환원 공공기여 검증체계 구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일부 수정했으며,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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