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여 얼굴 가리는 김다운. /사진 = 연합뉴스
고개 숙여 얼굴 가리는 김다운. /사진 = 연합뉴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4일 강도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및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과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를 구입한 점,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또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 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조건이 바뀔 만한 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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