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경기도의원 8명이 한목소리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기(민·용인을)국회의원도 동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흥호수는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준공됐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용인·수원·화성 등 경기남부권 도시들의 개발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제는 경기남부 300만 도민들이 찾고 있는 만큼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를 농업용 저수지로만 인식한 탓에 수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녹조와 악취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용인지역 정치권이 방치된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해 국·도·시비를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고 인공습지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공원화 사업들을 펼친 결과 많은 도민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운영 초기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수상골프연습장은 지난 30여 년간 기흥호수 한편에 자리잡아 둘레길을 가로막고 도민들의 쉼터를 빼앗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경관을 해치고 도민들의 여가활동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지역 경기도의원 일동은 7월 말로 예정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상골프연습장의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를 방조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15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정문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