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거 (CG) /사진 = 연합뉴스
학생 선거 (CG) /사진 = 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권 연령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기존의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시행된 뒤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첫 선거권 행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만 16세 이상 선거권’ 요구가 잇따랐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가운데 내년 6월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자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의 추가 및 ‘학생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 등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교육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권자를 만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모든 고교생들에게 교육감선거만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 16세라는 나이가 너무 이르다는 주장하는 사람과 고교생들을 현실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의 학생들은 이미 지역 안에서 학생의회를 만들며 교육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역사적으로도 4·19 민주혁명이나 5·18 민주혁명에서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고교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본인들의 미래에 관한 결정권을 인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하며, 그것이 교육 개혁과 교육 발전의 길"이라며 "이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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