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중국 국적)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새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온 가방, 직접 산 등산 가방 등을 메고 집을 나서서 귀가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이후 피고인의 동선인 경안천변을 따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며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및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귄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해 유기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물론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에게서 (자백내용이 담신)메모지를 받았다고 허위 주장하며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너무나도 태연하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언제든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사회와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열란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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