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폭로로 인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3월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직을 사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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