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심취해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 등 세 자매를 비롯해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B(69·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은 피해자인 모친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동기 등에 비춰봐도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B씨도 A씨 등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더 원망하게 만들고, A씨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해하도록 교사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안양시 A씨의 카페에서 약 3시간 동안 친모 C(69)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던 피해자의 일처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의 범행 전날 A씨에게 모친의 폭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그의 두 동생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 및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B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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