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비 수수료를 절감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목록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면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각 발행하는 대안화폐로, 가맹점 목록은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에서 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취지상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도내 시·군청 등 공공기관이 결제 매장 목록에 포함되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가맹점 목록 안에 ‘수원시청’ 명칭으로 4곳이 등록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시청 내 부서였으며, 다른 2곳은 레저나 학원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동떨어진 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시청 내 어린이집도 가맹점 목록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천시는 관외 업체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화폐인 ‘경기이천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목록에 포함됐다.

용인시평생학습관도 목록에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기관 역시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등록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동두천·안성·여주시 등도 교통이나 세무 관련 부서를 비롯해 다양한 부서들이 가맹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맹점 목록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특히 하남시는 카드사에서 카드단말기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당초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한 시청 부설주차장이나 교육지원과 등 일부 부서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방치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가맹점 목록을 확인한 뒤 잘못 등록된 공공기관들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명확한 현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문제점이 파악되겠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시민 편의성을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적합 업종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제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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