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CG) /사진 = 연합뉴스
김영란법(C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간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진행 중인 조사<본보 7월 15일자 19면 보도>를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하기로 했다.

20일 시와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구 간부 A씨 등 2명과 시 간부 B씨 총 3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시와 구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식사했다. 당시 건설업자는 식대를 계산한 뒤 이들에게 식당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대와 선물세트를 합쳐 1인당 받은 향응 규모는 20여만 원 정도다.

이 사건은 삼산경찰서에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와 구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을 면밀히 살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자리는 B씨가 구에서 시로 전출하면서 A씨 등 2명을 불러 인수인계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전해졌다. B씨가 고교 후배인 건설업자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사건을 직접 감사하기로 한 이유는 객관성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방역수칙 위반 등 사건도 직접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조사 중인 자료와 내용을 모두 행안부에 넘겼다"며 "행안부 감사가 끝나면 징계 처분 통보가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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