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에 대해 엄중한 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 교원과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받는 등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도내 한 사학법인에서 발생하자 향후 사립교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학 비리에 엄중 대응 조치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기사 18면>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각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 시 공립교원 채용 기준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위탁채용하는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만 공립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한 뒤 해당 학교에서 2차 수업 실연 및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던 그동안의 ‘위탁채용’ 정책을 내년부터 도교육청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수업 실연, 수업 나눔) 및 교직적성심층면접(집단 토의, 개별 면접) 등 모든 과정을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 사립 학교법인에 통보한 뒤 사학법인에서 최종 합격자를 확정·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규 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교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에 이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학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기도와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도 및 도의회와 함께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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