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PG). /사진 = 연합뉴스
건물 화재(PG). /사진 = 연합뉴스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점은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시흥지역 한 다가구주택 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내 49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총 14가구 규모로, 당시 불은 주거지 벽 일부만 태운 채 조기 진화됐지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제3자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한 것이므로 양형에 고려해 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이 아니므로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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