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조카 C양을 지속해서 학대했고, 지난 2월 8일에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물고문을 해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욕조에서 피해자 머리를 세게 눌렀는지 치아가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인은 다량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왔고, 피해자는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맞고 개똥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부밑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만큼 살인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