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의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5천만 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늘리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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