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야간 음주금지. /사진 = 연합뉴스
공원 야간 음주금지. /사진 =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공원 등에서의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천154개 공원을 단속해 계도 230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기간 8일 동안 하루 평균 28건의 공원 내 음주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시는 이 기간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청 공무원·질서관리요원 등 159명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공원을 돌며 단속을 벌였다.

술을 마시는 시민이 발견되면 행정명령 내용을 고지하고 술자리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즉각 받아들이면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했다. 이에 따라 230건의 음주행위에 대해 계도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밤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4명은 행정명령 준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지역 공원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단속인원을 늘리고,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만석공원, 일월공원, 장안공원, 권선공원, 권선중앙공원, 효원공원, 예술공원, 광교호수공원, 반달근린공원, 신대수변공원 등 10개 주요 공원은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장점검반 외에 공원녹지사업소장 등 4명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0개 공원에서 추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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