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진 = 연합뉴스
채용비리.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학법인의 비리 문제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내년부터 도내 각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공립교원 채용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한 사학법인이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 교원과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받는 등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사립교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채용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비리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를 시도교육청에서 공정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경찰이 도내 한 사학재단의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 낸 뒤 도교육청은 즉각 사학비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해당 사학에 대한 조치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사학에 대한 후속 절차를 위해 이사회를 즉시 해체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향후 비리사학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중단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3자 공동 대응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교육당국이 일부 사학의 문제를 빌미로 위탁채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위탁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 사학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인사권을 박탈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는 다양한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존의 ‘위탁채용제도’를 강화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모든 과정을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사학법인에서 최종 합격자를 확정·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규 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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