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실내공공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을 오는 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 관내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공체육시설을 23일부터 31일까지 휴관한다고 22일 밝혔다.

휴관하는 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원시체육회관, 광교씨름체육관 등 23개소다.

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61개소)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근로자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1회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인한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 노래연습장협회는 22일 오후 6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자율휴업하기로 했다. 모든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모바일 연동 노래부스 포함)이 휴업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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