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수원화성오산축협 조합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D(45)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8일 치러진 수원화성오산축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달 초부터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 원과 450만 원, 1천600만 원의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같은 기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의원에게 1천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이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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