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안산 장상지구 개발 정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A씨에 대한 공소내용 낭독에 이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일대 공공 주택 지구 지정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업무 처리 중 비밀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안산시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의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여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2억5천여만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 보전됐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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