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고, 패륜적인 욕설을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단기간에 거듭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 중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가 공소시효를 넘겼고, 특수존속폭행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각각의 사건은 면소 및 공소기각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TV를 본다는 이유로 친모 B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물건을 건드렸다며 친부 C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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