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비 소방특별조사,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속보설비 소방특별조사,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소방서는 최근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지속적으로 오작동되는 한 아파트 단지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총 21건에 달하는 화재 발생 신고가 119에 접수됐지만 모두 오작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방서 측은 해당 설비가 빗물에 취약한 만큼 보다 현장에 어울리는 감지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의왕소방서 역시 2년 전 신설된 한 주상복합 건물의 속보설비가 습기의 영향으로 인해 오작동하면서 한 달에 2∼3번가량 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담당업체와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혹여 모를 화재에 대비해 매번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처지다.

이처럼 화재 피해를 조기 근절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방설비들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소방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8년 1만5천964건, 2019년 1만7천796건에 이어 지난해 2만4천5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 가운데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각각 180건(1.1%)과 123건(0.6%), 107건(0.4%)에 불과했다.

오작동의 원인은 우천으로 인한 습기나 감지기의 노후화를 비롯해 먼지나 이물질 등 관리 부족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방설비의 잦은 고장은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들의 경각심까지 무뎌지게 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당시 해당 건물을 담당하던 방재실 관계자들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하면서 스프링쿨러 가동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적인 화재 신고 시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3대를 비롯해 1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규모가 큰 시설에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추가 인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 접수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력적 낭비도 심각하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나 화재경보기 등 시설물은 화재 예방 차원에서 훌륭한 조치지만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오작동 출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에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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