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택배노동자가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택배노동자 부당 해고 STOP! 부정·비리·갑질 대리점 추방’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김용주 택배노동자가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택배노동자 부당 해고 STOP! 부정·비리·갑질 대리점 추방’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및 갑질 대리점 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경기택배노조)는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일명 택배법)’에 대해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갑질에 방치돼 왔던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드디어 시행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로써 최초 계약일부터 6년간 고용을 보장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도 보장받게 된다"며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현장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는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리점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택배노조는 "이날 1인 기자회견에 나선 A씨는 지난 1일 동료 택배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던 소속 대리점 소장에게 4년 동안 1억3천여만 원을 갈취당했다"며 "차용증도 없이 빌려간 돈은 사실상 갈취에 가깝지만 가정을 위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택배 현장의 갑질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택배업체 본사는 이 같은 갑질 대리점의 횡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노조 역시 택배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서 이 같은 갑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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