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학 인천세원고 교감
전재학 인천세원고 교감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런 헌법정신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는 의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는 의식 즉, 물질적 부를 추구하려는 욕망은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에 종사하면서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교사라 부른다.

여기엔 학교 교사를 비롯해 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상담교사, 가정교사, 과외교사, 운동 트레이너, 예술 코디네이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교육의 목적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이들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전문적 소양을 가진 전문가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에게는 합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그 밖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다.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왜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자의 필수조건으로 재소환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무한경쟁을 통해 성취하려는 욕망이 너무도 팽배해 있다. 모든 것은 개인과 집단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 믿고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그것이 불공정하고 심지어 불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승자가 돼 독식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기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존하려는 사랑이 상실돼 있다. 마치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자생존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입신양명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독불장군이 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지극히 불행한 삶이기도 하다. 

교육의 전당인 학교는 청소년을 경쟁부터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며 존중하는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의 본질을 잊고 타인을 짓밟고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가르침이다.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육체적으로 우월한 다른 종족에 비해 공생하는 능력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공생의 기본은 나와 가족, 이웃,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인간답게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배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정신이 충만해 이를 위대한 교육행위로 표출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지극히 망각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바로 지나친 개인적, 집단적 이익 추구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다시금 가르치는 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멀고도 먼 거리를 여행하고 득도하는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물리적 거리는 고작 30㎝의 짧은 거리지만 이는 그 어느 여정보다 긴 시간과 수양을 거쳐야 한다.

교사는 누구나 그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고 이를 가르치는 자의 보람이자 긍지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다. 여기엔 솔직히 학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우선이기보다는 교사의 자존감과 결과의 만족을 얻기 위한 부단한 일상의 반복 투쟁이 존재한다. 

교사와 학생은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교권 침해, 아동 학대, 성관련 비위, 언어 희롱, 학력 향상, 진로지도, 인성교육, 회복적 생활지도… 이 모두 양자 사랑의 실천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듯이 ‘교사는 국가백년대계의 주역’이다. 농자가 경작하는 전답(田畓)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듯, 가르치는 자 모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유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로써 교직에서의 보람과 긍지를 얻고 가르치는 자 모두가 행복한 삶의 여정으로 가꿔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