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린 동 내부로 들어간 뒤 4층 B씨의 집 현관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 1천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려는 고의 및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2년 전까지 거주했던 해당 아파트로 잘못 찾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자신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과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자신의 소유인 자전거로 착각하고 끌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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