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7일 시화호 상류에 불법 설치된 어망 철거 작업에 나섰다.

28일 안산환경재단 측에 따르면 안산갈대습지를 순찰하던 중 습지 외곽으로 흐르는 시화호 상류 구간에 불법 설치된 대형 어망을 다수 발견하고 안산시 환경정책과, 화성환경재단과 함께 즉각적인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불법 어구 철거 현장에서는 100여m에 걸쳐 불법 설치된 어구가 발견됐으며, 그 안에 포획된 메기·가물치 등 고유 어종은 즉각 방생했다.

시화호 상류는 공유수면으로, 허가받지 않은 모든 어업행위는 불법이다. 더군다나 이번 어망이 적발된 구간은 철조망으로 통제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간으로 확인됐다.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환경재단과 안산시는 반월천과 시화호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고 어족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기종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시화호와 반월천의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