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각장 내 에코센터 운영을 놓고 시와 지역주민 간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28일 시와 시 환경재단에 따르면 환경재단은 에코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주민 3명을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로 지난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후 4시 하가등리마을발전위원회 3명과 기자 5명이 에코센터를 찾아와 불법 점거를 시작했으며, 주민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민들은 소각장의 부대시설로서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에코센터가 운영 중인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부금 일부가 에코센터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에 개선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주장이 에코센터가 화성그린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로써 센터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제정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킨스쿠버장, 어린이방, 탁구장, 카페테리아, 인공암벽장’으로 한정돼 있어 에코센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코센터는 별도 조례로 폐기물 저감 및 순환 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시설로 분류돼 주민편익시설로 운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관련 조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일부 주민이 무단 점거에 나서 결국 이들을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주민과의 오해를 풀고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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