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금융·IT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1조2천791억 원에 달한다. 2018년 4천40억 원, 2019년 6천398억 원, 2020년 2천353억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연령대별로 사기 수법에 취약한 맞춤형 수법(대출 빙자·사칭)을 사용했다. 

20대 이하에게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30·40대에게는 문자로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 제공하겠다며, 50·60대에게는 문자로 가족을 사칭해 접근해 비밀번호와 인증서 오류 등 이유로, 타인 계좌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자책감으로 21년 4월에는 배우를 꿈꾸던 20대 여성이 사기를 당한 것에 괴로워하다가, 20년 10월에는 40대 가장이 금융 대환대출에 속아, 2월에는 20대 청년이 피싱 압박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러한 피싱을 예방하려면 첫째, 경찰·검찰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금전을 찾아와 달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SNS 메신저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유선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된다. 셋째, 메신저 프로필에 빨간 지구본이나 다른 나라 국기가 있는 경우,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로 연결되는 코로나 백신주사 등 메신저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들 조직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다. 미국이나 아시아 등에 콜센터 운영 및 관리하고, 국내 피해자금 수거책 및 송금조직 그리고 이들에게 인력을 공급해주는 전문 알선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조직들은 코로나19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과 주부를 대상으로 피해자금 수거책과 송금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계좌 원스톱 지급정지제도 및 국제 전화금융사기 처벌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포털업체, 금융기관 등은 개인의 정보자료를 최소로 수집하고 만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포털업체 등과 협력해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신종 피싱 범죄와 수법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발본색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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