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여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냉장고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넘어진 B씨의 얼굴을 움켜잡고 흔들거나 배를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일어서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도 A씨는 사흘이 넘도록 쓰러진 B씨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2월 열린 1심에서 "범행 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이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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