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미흡한 안전조치로 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추락사를 유발한 건설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등이 근무 중인 C건설사와 D건설사에도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C건설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벽체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E씨가 2.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건설사 소속의 현장소장 B씨도 같은 공사현장의 또다른 작업구간에 안전난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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