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8월 한 달간 ‘공사·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사·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받는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행위는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 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한다.

공익제보자는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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