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다툼 (PG) /사진 = 연합뉴스
채무 관련 다툼 (PG) /사진 = 연합뉴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B(60)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이불로 감싼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시흥시의 한 낚시터로 옮긴 뒤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씨에게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빌려줬음에도 B씨가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범행 전날 재차 돈을 빌려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B씨에게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하는 등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특히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발자국과 지문 등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은 뒤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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