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자동차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필수품이다. 하지만 그런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라는 표현이 더 맞다. 

한국 교통안전 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해마다 200명가량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지난 3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해 사망했고, 이보다 앞서 2월에는 SUV 운전자가 대로변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간 수만 건을 단속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여럿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액이 낮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걸려도 과태료 4만 원만 내면 되고, 위반자가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면 20%를 감경받아 3만2천 원의 과태료만 내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과태료 부과하고 차량에 사람이 없으면 견인조치를 한다. 과태료도 우리나라보다 3∼4배 더 비싸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의 공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겠다.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법의 예외사유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공영매체를 통해 지속적 보도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고, 각 지자체는 맞춤형 공공주차 앱을 활용해 학교, 아파트, 대형할인점, 공영주차장 등과 연계해 빈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줘야 한다. 둘째는 차고지 증명제의 법제화가 제도화돼야겠다. 차량 소유자는 실거주지 3㎞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담당 경찰서 등 관련 부서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편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태료 부과 및 2년간 차고지증명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재를 둬야 한다. 셋째는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고위험 지역에 차선의 밝기,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시설물을 더 밝고 촘촘히 배열해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연중 무휴 단속을 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도 불법 위반자들의 행태는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위반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금전이 나가고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면 변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불법주차는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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