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가 관할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지자체와 협의 절차 없이 인계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지침은 준공 30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마친 후 관리청의 이의가 없으면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봤다.

지침 개정 후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이의 제기 등 관할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 시설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도 이미 인계인수된 만큼 보수·보강 처리를 지자체가 떠안아 행정·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범구 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인계인수 시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도 지난 6월 21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결, 국토부에 보냈다.

오범구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공식적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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