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제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수용 대상자들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출신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전 LH 간부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LH에서 퇴직한 A씨는 2016년부터 올 초까지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컨설팅’의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으며, 많게는 1천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권리금 보장 등 요구조건 불응 시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 분쟁지역 사업 시행자 측에 제출할 민원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를 만들어줬다.

수용 대상자들은 LH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홍보하는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지구 일대 브로커들이 난립해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편법이 발생하면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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