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 경기도내 골프장을 돌며 남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억대 금품을 훔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골프장 남성 탈의실에서 B씨가 물품 보관함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몰래 지켜본 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10만 원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 3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와 지갑 및 현금 등 모두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수사 절차에 큰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미 절도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불과 수 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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