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본격화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에게만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됐지만, 이달부터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양육하기 힘들어 국가가 별도의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돼 보호가 종료되는 등 이른 시기에 자립해야 하지만 자립 환경이 열악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복지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지원강화 방안 내용을 보면 자립수당 추가 지원 외에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안정적 학업 여건 지원 등이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자립수당은 기존 7천800여 명 외에 이달부터 600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지급 대상은 기존 360여 명으로, 이달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30여 명으로 추산됐다. 자립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본인은 물론 친족이나 위탁부모, 관계공무원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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