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3일까지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소방시설·휴게실·기숙사·화상회의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바닥·적재대·LED 조명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두 개 분야로 나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20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이내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동시에 접수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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