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된다.

국내외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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