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보전 차원에서 하천과 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를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한다.
우수의 흐름을 방해해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주차장 사용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 관리 대상지는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등 3곳으로 개발제한구역 정기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 중이다.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할 것"이라며 "행위자는 불법행위(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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