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동두천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과 지역중소기업인, 임승종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은 최용덕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 이후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33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했다.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지난달 29일 경기북부지역 10개 기초지자체 중 5번째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중 처음으로 환경 사회적 경영기반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인식개선, 가업승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계도 동두천시의 지원 의지에 부응해 산단의 환경오염 저감장치 구축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지자체들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고양,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파주, 포천 등 11곳이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